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 5개 재판 진행 어떻게? 일단 각 재판부 판단…대법·헌재 충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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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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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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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단 없이 유죄 확정 땐‘대통령’이 권한쟁의 할 수도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갖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취업준비생·프리랜서·자영업자·대학원생 등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민주일반노조 산하 ‘누구나지회’다. 기존의 기업·산업별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은 450여명이다. 상당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광장에서 연대했던 시민들이다. 이들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도 연대는 필요하다”며 가입했다고 한다.광장에서 만나 노조로···누구나지회 가입 계기가 된 탄핵 집회 광장누구나지회에서 활동하는 시화(활동명·29), 조수빈씨(28), 신현수씨(26)는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노동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우리는 탄핵 집회 광장에서 만난 사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화는 이번 탄핵 집회 광장에서는 ‘맞말인데 혐오 표현이 섞여 화들짝 놀라 RT(공유) 취소한 트위터리안’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가 누구나지회에 가입했다. 원래 그의 관심사는 ‘여성 혐오’였다. “강남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