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앱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검찰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머리 쪽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남씨와 이씨도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날 출입이 통제된 법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우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보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