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 10곳을 ‘2025년 D-유니콘 프로젝트’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선정된 유니콘 기업 10곳에는 기업당 7000만원 내외의 성장도약자금과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획득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기업 중 최근 5년 내 누적 5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올해는 모두 41개 기업이 D-유니콘 프로젝트에 도전했으며, 이 가운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시장 확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10곳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기계·로봇, 기능성 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분포해 있다...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