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달 25일 시설 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5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