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에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에서 “국가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그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이 후보는 “내가 이 약속을 여러차례 드리고 결국 당을 설득해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라며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거부권을 제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라며 “한 생명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과 권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