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때 ‘수갑 최소 사용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경기 가평경찰서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A씨(33)는 지난해 8월 1일 경기 가평군 한 식당 앞에 쌓인 빈 맥주병을 수거하려다 식당 주인 아들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향해 유리병을 던졌다. B씨 쪽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A씨의 부모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한 뒤 깨진 유리병을 청소했다.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씨의 보호자는 A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알렸다. 경찰은 ‘법대로 하겠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A씨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엄마’를 부르다가 실신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