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를 맡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장병들이다.
경기도는 올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A씨는 사기·공갈·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또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피해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