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현시점 외교·안보 최고위급일본·호주 정상도 참석 취소중동발 위기 우선 의제될 듯
미 상호관세·국방비 인상 등각종 현안 대응책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최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를 참석하도록 해 상황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인선이 발표됐다.
위 안보실장은 헤이그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고조된 중동발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나토 간 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 불참이 협력 기조 변화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당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국의 이란 공습 파장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방미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나토 회의에서 미국 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앞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과 이와 관련한 공동대응 여부를 논의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IP4 파트너국 정상 대부분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취소했다.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IP4 정상 중 유일하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