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특검 측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엔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라, 앞선 체포·구속과는 무관하게 추가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과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협의해왔다.
체포영장 청구는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조사를 위한 영장 청구”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 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최근 구속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핵심 수사대상자 신병을 확보해두려 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라는 사자성어를 쓰며 수사의지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 의혹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이미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그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곳을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이 인증 기준이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 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