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한전이 무단으로 공유재산 사용”···세종시, 변상금 등 1억3000만원 부과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6-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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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세종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전력공사에게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 연간 약 25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세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징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공유재산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