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대구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6일 최종 대상자 220명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매긴 순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받은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씨와 동생 경대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서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오씨는 사형을,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빠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오씨와 여동생에 대한 재심에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오씨)은 수십년간 떨어져 지낸 친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형을 자수시키기 위해 만나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무죄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재차 기각했다. 동생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70여명이 대피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 7시55분쯤 하남시 신장동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르노 조에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차주로부터 “전기차 충전 중 차에 불이 났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전 8시 10분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주민 75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한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2명이 고립돼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견인한 뒤 이동 조립식 소화 수조 등을 사용해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