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김알렉산드리나’도 이제 됩니다···외국인·한국인 사이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풀려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5-06-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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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쇄살인 조직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던 베테랑 형사 고병천씨가 지난 23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9년 전북 전주 출생인 고인은 1976년 순경으로 입직해 경기 수원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거첬다.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다.
지존파 사건은 두목 김기환을 필두로 조직된 범죄조직인 지존파가 1993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5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이다. 부유층을 겨냥한 엽기적 납치살인 행각을 벌여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고씨는 사건 당시 서초서 강력반장으로 지존파 검거작전을 맡아 이들을 검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지존파 검거 이후 서초서를 찾아 검거작전에서 공을 세운 고인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에 지존파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고씨다. 지존파는 스스로를 ‘야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마스칸’으로 이름 붙였지만, 야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킨다는 의미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고씨가 다른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온보현 택시 납치 살인 사건’, ‘앙드레김 권총 협박 사건’ 등 숱한 강력 사건들을 맡아 처리한 고씨는 2009년 은퇴했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오전 5시,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