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폰테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대전 대덕구는 대전지역 5개 구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없는 경비실도 있어 경비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 속에서 버텨야 했다.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다. 2022년 4월 대덕구 주민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를 꾸려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관리원이나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구청장의 고용 안정 노력 책무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지역을 누비며 서명을 받았고, 주민 2826명의 뜻을 모아 조례 개정안을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2022년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시행 첫해인 2023년 대전 대덕구에 있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경비실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됐다.
현태봉 대전경비관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조례 개정 운동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조례발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주민 손민영씨(44)는 “주민조례발의는 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436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가결된 것은 163건(37%)이다. 각하·철회·폐기는 186건(43%), 부결도 60건(14%)이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아직 벽이 존재한다.
충북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청주교대 학생 장희주·김도경씨의 주도로 시작됐다. 두 학생은 2022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다문화 학생 교육 실태 조사를 하다 열악한 돌봄·교육 지원 현실을 알고 조례 청구에 나섰다. 청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 150분의 1이상(9125명)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숫자였다.
장씨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봉명초 주변 아동복지센터 등을 수소문했지만 학생신분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를 발의한 것은 충북도의회다. 학생들이 고려인 지원을 위해 주민발의 조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담은 이 조례는 2023년 7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조례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명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