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경남도는 올해 고수온 특보가 7월 초순 발효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2억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7월 초순 고수온 예비특보에 이어 중순부터는 주의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조는 7월 하순 이후 발생이 예상되나 장마나 태풍 등 기상 변수에 따라 시기와 규모가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102억 원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적조방제, 고수온 대응장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면역증강제, 예방백신 공급 등 7개 사업에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에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출하와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고성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2025년 고수온·적조 관계기관 대책 협의회’를 열고 여름철 어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난해 경남 연안에서만 여름 표층 최고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고수온 특보가 62일간 이어졌다.
이 기간 조피볼락·말쥐치·볼락 등 고수온에 약한 양식어류가 대량 폐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적조 피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경남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