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로부터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 자료와 인력을 넘겨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수사관 31명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추진해온 윤 전 대통령 체포와 추가 조사는 특검 몫이 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팀을 8개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과 협조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