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미국 연방법원, 선고 후 24시간 내 ‘원문’ 온라인 게재…“알권리 우선한다는 인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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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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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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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
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 비공개가 기본이고 일부만 공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대법원 판결을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은 선별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한국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판례가 곧 법’이라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의 법령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원칙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법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판결문 열람 제도는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일본도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비실명화 수준이나 수수료 부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기업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개인의 이름만 가리고 기업 이름 등은 공개한다.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2000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만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천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관련 비정부기구 오픈데이터포럼이 지난해 8월 개최한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에서 “그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때 (이용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침략에 가담한 항공기의 비행 위치를 확인하고 감시했다”며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고 밝혔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IRGC는 “미국이 과거 실패했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며 전략적 무능함과 역내 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며 “미국 테러정권의 침략으로 이란은 자위권을 선택했고 침략자들은 뼈아픈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외교위원회(CFR)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약 4만명이며 이 중 상당수는 항공모함 등 군함에 근무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중동에서 운영중인 군사시설은 바레인,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최소 19곳이고 이 중 8곳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기지로 보인다.
“배심원들은 여러분을 일반 방청객으로 압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있던 분도 계실 텐데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 방청객 20명이 촘촘히 들어섰다. 이들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는 배심원 8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사뭇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는 비공식 배심원, 이른바 ‘그림자 배심원’이다.
‘그림자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겠느냐”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였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대출 신청 과정이라는 업체 말만 따랐다”고 맞섰다. 검사와 변호인은 연단에 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춰가며 설득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 ‘증거조사’ 등 법률 용어를 상냥한 어투로 풀어 설명했고,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메모하며 재판에 집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으로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문인교씨(31)는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매우 큰 영항을 주는 사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판결에) 잘 녹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후 2013년 345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2023년에는 95건 열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3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판 비효율성, 감정 호소 위주 재판 진행, 비교적 높은 무죄율 등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 판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31.5%로, 일반 형사사건 1심 재판(3.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