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장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 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김 팀장은 “혹시라도 안전펜스를 치우고 다시 노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서 아예 앙카볼트로 구조물을 고정했다”라고 말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 부분에는 현재 뻥튀기, 야채 등을 파는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김 팀장은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구간을 일부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곳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북부지검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관내 주요 2개 노점단체와 한달에 2~3번씩 만나 철거방안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사경으로 지정된 7명의 직원 역시 관할 구역별로 정기 단속 및 수시 점검을 병행 중이다.
그 결과 2022년 7월 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이번에 철거를 완료한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버스중앙차로가 있는 데다 우회전 차로로 상습정체구역인 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차선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1개 노선이 추가되면 상습정체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동대문구는 무엇보다 신규 불법 노점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매매, 임대, 승계 등 운영자를 변경해 새롭게 들어선 노점은 별도의 계고절차 없이 즉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액이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형 노점 역시 계고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을 하면서 ‘쾌적, 안전, 투명, 미래’ 4가지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함께 실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