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극소수만 접근…높기만 한 판결문 열람 장벽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기존의 대통령실 로고가 붙은 발언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위 사진). 우 수석이 22일 청와대 이미지가 적용된 로고로 바뀐 발언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