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동 종료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찬 메뉴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국수가 나왔다”며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웃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러 색깔의 국수에)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석한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관여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고 전했다.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국민의힘 측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 문제와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회동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회동 형식이 오찬이어서 격렬한 토론이라기보단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은 (다음번) 만날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자주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이뤄진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찬대 의원이 23일 “당·정·대를 원팀 수준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을 완수해가는 과정 속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동반자 관계를 정말 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 최고위원과 2기 지도부 원내대표, 또 그 사이에 두번의 당 대표 직무대행과 총괄 선대위원장도 했다”며 “필요하다면 쓴 소리 할 만한 자격도 갖추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인천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 “인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정치적 목표 중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당 대표가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천시장 대신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는 “당원들에 대한 믿음”을 꼽았다. 그는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기 전부터 출마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에 응답하지 않다 보니, 박찬대가 나와야 하냐를 두고 원치 않는 갈등이 있었다”며 “이 갈등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피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당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이 먼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 박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면서 일각에서는 선거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장을 담그다 보면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나기도 한다”며 “경쟁 속에서 조금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과도한 욕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나 상대 후보 모두 ‘멋지게 잘하기 경쟁’을 통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을 “개인기와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스타플레이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전략을 짜고 패스를 하는 플레잉 코치(선수 겸 코치)의 역할을 했다면,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골을 넣는 골게터(골잡이)의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는 스타일”이라며 “원내대표를 하면서 보였던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와도) 원팀 정신으로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모두 배척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50%만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비정규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가를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