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서울시가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넓힌다. 건축문화를 선도할 국제적 도시공간디자인상(가칭)을 제정해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국제설계 공모 시 국내 건축가 참여 비율을 최대한 확대한다. 국내 대형 프로젝트에 해외 건축가가 당선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건축가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설계 공모 보상금도 기존 1억원 이내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공모에 선정되면 국내외 전시와 홍보, 공공사업 협업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을 제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 재단도 신설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도시공간구조의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라며 “해당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혁신적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등을 세계에 알려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국제적 권위의 도시공간디자인상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은 도시·건축·경관(조명·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혁신적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2년마다 선정하고 오는 2027년 첫 수상작을 발표한다.
신진건축가들이 성장하도록 공모 참여 기회도 늘린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축 시장은 5인 이하 소규모 건축사무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87.5%에 달한다.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유명 대형 건축사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 참여조차 쉽지 않다. 이에 시는 실력과 창의성 위주로 참여 기회를 넓혀 설계기획(안)으로만 우선 선발하는 공모 방식과 디지털 공모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 시스템도 개편한다.
공공사업 참여 기회도 넓힌다. 건축상 수상자에게 설계 공모 중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지명공모(연 1∼2건)하고, 공공예식장·서울형 키즈카페 등 시책사업(연 20건) 공공 기획 기회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쟁력을 갖춘 건축가가 국내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무대에서 K건축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신진건축가들이 서울에서 가능성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이 테스트 베드이자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