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24일 전단 살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전날 해당 모임 쪽을 접촉해 위로를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최성룡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를 거친 후 대북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전날 최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관이 최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납북자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오전 최 대표와 통화했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남북관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살포 중단은) 꼭 필요한 조치다. 구체적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했다.
연합회는 납북 피해자 사진과 사연, 송환 요구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달 2일에도 살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일 전단 살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파주 임진각에서 살포를 예고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모두 배척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50%만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비정규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가를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