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침체된 대구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직된 ‘대학생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구시는 24일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25년 골목상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 운영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도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40명을 선발했다. 서포터즈단은 4명이 1개조를 이뤄 대구지역 10개 골목상권에 각각 투입된다. 이들은 2개월간 조별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생 지원단은 골목상권을 직접 체험한 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상권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상인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벌인다.
특히 청년의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시선으로 골목상권의 숨은 매력을 찾아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플레이스 구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골목상권의 특색과 경쟁력을 반영한 콘텐츠를 축적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상권 브랜딩에 공들일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대구시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관 상생의 좋은 모델”이라면서 “서포터즈의 창의적 시도가 골목경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