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32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추진된 국방비 증액 합의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32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하위스 텐보스 궁전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다. 이튿날에는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가 열린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진행됐지만 올해는 일정을 대폭 줄였다. 다자 회의와 긴 회의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출발해 당일 저녁 무렵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동 사태로 인해 애초 계획(23일)보다 출발이 늦춰졌다.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여전히 단결돼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방위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다. 전체 5% 가운데 3.5%는 병력과 무기 등 전통적인 군사 영역에 투자하고 1.5%는 사이버 안보나 기반시설 보강 등 간접적인 안보 관련 분야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2% 목표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 기준에 부응한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 기준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합의가 발표되기도 전에 ‘면제’나 ‘유연성’을 요구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중동 사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알자지라 방송은 “나토 회원국, 특히 유럽과 캐나다는 3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우선 의제로 삼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을 두고 나토 내부에서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전날 NTB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노르웨이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프랑스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이 법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뤼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르웨이 총리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고서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재난 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켄넬과 목줄, 사료 등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상황에는 임시 쉘터(Shelter)와 인력을 배치해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구조·보호)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 이송·임시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구호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Act)를 제정했다. 현재 약 30개 주가 반려동물 대피·구호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운영 중이다. PETS Act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계획이 없는 경우 재난구호 기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환경성이 종합지침인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구체화 하는 한편,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권장, 대피소 내 공간 분리 및 케이지 수용 등 세부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안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