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국회의원 가두려고’ 영창 비운 방첩사···12·3 불법계엄 관련 군 간부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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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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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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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수감하기 위해 미결수용실(영창)을 비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4분쯤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대령)은 백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결수용실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적정 수용 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며 “기존 수용자들의 이감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5분 단위로 총 세 차례 전화해 비슷한 내용을 요구했다. 백 단장은 “폭동자 중 군 시설에 대한 폭동이나 테러를 했다면 군 시설로 수용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처장의 요구에는 “군검사의 이감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단장은 미결수용소에 국회의원들을 수용할 계획이었단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경찰 장교들은 소위 때부터 계엄에 대해 공부하는데, (12·3 불법계엄은) 요건에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고 선포된 것”이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요건에 맞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계엄법을 보면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그리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돼야 한다”며 “두 조건 다 해당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처장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간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김 처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요구를 받은 뒤 김 단장에게 연락해 “줄줄이들 체포되면 1인 1거실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 단장은 이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을 체포한 다음에 미결수용실에 수용할 예정이구나 예측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윤제 내란 특검보가 참석해 “앞으로 조은석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 장기화와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재판부께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일제히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해 공소유지를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25일로 미뤄졌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은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특검보가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심문에 앞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격론이 계속되자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기각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의도가 소송 지연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