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컨서번시(해양관리단)가 2016~2023년 4만5067건의 해안 정화 활동 결과와 2017~2023년 미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규제 정책 182건을 분석한 결과, 비닐봉지 규제를 도입한 지역은 규제가 없는 지역보다 해안선에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25~47% 낮았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6~2023년 해안 정화 활동에서 플라스틱 재질 비닐봉지는 담배꽁초,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음료수병 다음으로 많이 발견됐다. 수거된 쓰레기 20개 중 1개가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이 있는 지역은 쓰레기 중 비닐봉지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비닐봉지에 얽힌 동물 수도 적었다. 비닐봉지 규제가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에 비해 봉지에 동물 얽힘이 30~37% 적었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비닐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모두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기간이 길수록 쓰레기가 더 적게 발생했다.
해양 쓰레기의 50~90%는 플라스틱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900만~1300만t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연구 결과는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