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도봉 둘레길 사업의 핵심 구간인 중랑천 데크길을 완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도봉산~서울아레나~서울 둘레길까지 21.3km 규모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 중이다. 중랑천 데크길은 도봉 둘레길 사업 중 창포원에서 창동 주공17단지까지 2.93km에 걸쳐 이어지는 구간이다.
도봉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중랑천의 생태 환경,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까지 길 하나로 연결된다.
중랑천 데크길 사업은 구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착공해 이달 초 공사가 완료됐다. 예산은 약 51억원이 투입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중랑천 데크길 개장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데크길 조성을 축하했다. 방학동에 거주하는 A씨는 “그간 중랑천을 걸으며 보행 환경 등이 아쉬웠는데, 이번 데크길 조성으로 싹 사라졌다.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중랑천 데크길은 서울아레나가 있는 창동과 초안산, 창포원, 도봉산 등 서울둘레길과 연결돼 우리 구만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명품 둘레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