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은 현재까지 휴전 협정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현재까지 어떤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이스라엘이 오전 4시(이란 현지시간)까지 이란 국민에 대한 불법적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듯,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곧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됐다”고 말하며 적대 행위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된 우리의 강력한 군대의 군사 작전은 마지막 순간인 오전 4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CNN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스라엘 내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휴전 협정에 동의했으며, 이란이 해당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세종시는 다음달 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후기 작성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세종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수령한 뒤 후기를 작성한 기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세종시에 기부한 뒤 답례품을 수령하고 같은 플랫폼에서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공백 포함 15자 이상의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답례품 수령자만 후기를 남길 수 있어 행사 참여 시 2일 이상의 배송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민소통과 고향사랑팀(044-300-50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