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시에 반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특검보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이 전날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한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말에 대해 특검이 답을 해야 하느냐”며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 6명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명단에는 박모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모 전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중령)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박 대령 밑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을 맡은 수사관들로,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였던 수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병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지 박정훈 대령의 부하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특검이 요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파견 인력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박하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건물관리인에게 막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 전 사단장은 ‘향후 특검팀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는 개별 의원의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A의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에서 A의원의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생각하는 힘을 갖춘 첫 추론형 인공지능(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씽크(사진)’를 30일 선보였다.
국내에선 LG ‘엑사원 딥’에 이은 두 번째로, ‘에이전틱 AI’ 핵심인 추론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네이버는 이날 하이퍼클로바X 씽크 개발을 완료하고 해당 모델의 설계·성능 등 세부 정보를 소개하는 기술 보고서(테크니컬 리포트)를 공개했다.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추론 능력이 강화된 AI 모델로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면 모델이 혼잣말하듯 길게 생각하며 답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거나 실수를 되짚고 교정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코발트-700’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중국 알리바바 ‘큐원 3’, LG AI연구원 ‘엑사원 딥’ 등 유사한 스펙의 추론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코발트-700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의 한국어 이해도를 진단하기 위해 설계된 테스트다.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언어뿐 아니라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도 갖췄다.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문제를 텍스트 없이 그림으로만 제시하자 이를 읽어 들인 AI가 식물과 생태계 등의 지식과 결합해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내는 식이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씽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한국어 추론 모델을 개방해 한국 AI 기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지난 4월에도 경량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씽크를 이른 시일 내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뒤 자체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에서도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가 첫 추론 모델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추론형 AI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LG AI연구원은 지난 3월 국내 최초 추론 AI ‘엑사원 딥’을 먼저 선보였다. 추론 모델이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비추론 모델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며 답변을 내놓는 모델을 말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해부터 차례로 공개 중인 ‘o’ 시리즈가 대표적인 추론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