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었다.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인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할인(최대 7000원)이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도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오는 7월 1일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우선 시는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 수단인 지하철·서울버스·따릉이에 한강버스를 추가한다. 한강버스는 7~8월 시민 체험 운항을 거쳐 9월에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이용 범위는 기존 서울·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에서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19세~39세)에게만 적용되던 할인이 하반기부터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 13∼18세 청소년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할인은 30일권에만 적용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연 1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자전거(따릉이)도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하철 역사의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심속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조성한다. 런베이스 공간은 탈의실·라커·파우더룸으로 구성되며 운동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설치된다. 런베이스는 오는 8월 4호선 회현역, 5호선 광화문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 문을 연다. 지하철 운행 시작 후부터 운행 종료 1시간 전까지 운영된다.
수변활력거점 공간도 늘어난다. 수변활력거점 사업은 서울 전역의 물길을 문화·여가 감성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으로 홍제천(서대문구) 카페 폭포 등 총 11개소가 운영중이다. 하반기에는 양재천(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주변), 성북천(성북천변 바람마당 광장), 구파발천(구파발천 유수지), 당현천(성서대학교 앞 분수마당 주변), 장지천(가든파이브 일대), 여의천(매헌교~여의교 구간) 등 총 6곳이 추가 조성된다.
수상과 육상경로를 연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여의도 유람선터미널도 하반기 문을 연다. 2025년에는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까지, 2027년부터는 서해 도서까지 수상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외 시와 각 자치구에서 분산·중복관리 돼 불편했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쉽게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서울플랜+)’이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