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사는 청년들은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이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와 소득, 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해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전환된다.
이어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중복 절차가 개선될 것”이라며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 제안해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가 자주 내리는 7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야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오후 9시 전후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최근 5년(2020∼2024년)간 강수일수를 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 중 절반가량 비가 내렸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02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났다.
법규 위반명을 기준으로 볼 때 주요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가 뒤를 이었다.
야간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에는 제한속도의 20%까지 감속해야 하며,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까지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면서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조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를 받으러)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고, 이후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