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여금을 제때 송금하지 않아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고도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치른 프로축구 광주FC가 국내 경기 몰수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가 지난달 불거진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 금지 징계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서한을 최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FIFA는 광주가 국내에서 치른 경기의 선수 등록, 출전 자격 등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 5월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몰수패 가능성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FIFA가 이를 인정하면서 광주는 이번 시즌 치른 국내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할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협회의 겨울 이적 기간에 국내 시스템을 통해 이적 등록했으며 이후 협회의 이의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출전, 광주에서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관련 업무를 맡은 구단 담당자가 휴직하며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보내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FIFA의 징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해 K리그1과 코리아컵 등을 치렀다.
아울러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에도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다.
광주가 FIFA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지난달에야 알려져 축구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광주는 국내 경기와 AFC 경기까지 몰수패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은 남았다. FIFA는 서한에서 “향후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협회 또는 광주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가능성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은 협회에도 있다. 협회는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지만 연대기여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주의 선수 영입 등록을 받았다. FIFA가 지난해 12월 협회와 광주에 보낸 징계위원회 결정문에는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FIFA 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추가 징계가 나온다면 협회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6일 개막한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 행사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이 산업로봇의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