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 권역을 경북 8개 기초단체까지 넓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구 이외에 경북 경산과 영천 등 3곳에서 이용 가능했지만 고령·구미·김천·성주·청도·칠곡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총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는 셈이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내버스 및 대구 도시철도, 대경선을 타고 지자체 9곳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했다. 사업 첫 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했다. 이후 매년 1년씩 낮아져 올해는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대구시 인근에 위치한 ‘공동생활권’으로 그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지난 25일에는 상호 이용 및 정산 협약을 체결했다. 무임 교통비는 이용자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023년 7월 대구·경산·영천에서 교통카드 사용이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이용 횟수는 약 330만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 경산 및 영천으로 이용이 140만건, 반대의 경우는 190만건이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설문조사와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르신의 9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 목적은 위락·사교, 병원 방문, 쇼핑, 생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문화와 경제, 관광을 폭넓게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 나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규모가 수조원대이다”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심은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안 전 의원의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안 전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안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단순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단순한 정치공세’일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은 악의적인 것으로 봐 위법성을 인정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의원의 악성의혹 남발과 선동으로 최씨는 숨은 실세, 국정농단자로 만들졌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허망하지만 그나마 반영해서 최씨를 감형 석방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252-5번지 일원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496㎡에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149면의 주차공간과 상부 소공원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사업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균형 있게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편의공간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이를 첨단기술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왼쪽 사진)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각각 서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